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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樂山樂水] 위험형법론 다시 보기

[김일수 樂山樂水] 위험형법론 다시 보기

입력 2013-06-06 00:00
업데이트 2013-06-0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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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
안전 불감증에 길든 타성을 벗어버리도록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가동시켜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쫓아가는 진압 조치로는 앞서 본 새로운 위험원의 속성상 1, 2세대 안에 원상을 회복시킬 수 없다.

요즘 들어 위험형법론의 등장 배경이 새삼스럽게 실감 난다. 후기 현대의 탈산업화·정보화사회는 독일 사회학자 베크가 정의한 대로 위험사회로 변모하였다. 근대화·산업화가 스스로의 기반을 뒤흔들 위험까지 양산하였고 원자력 위험, 화학물질 위험, 유전공학 위험, 기후 변화와 생태계 위험과 같은 ‘새로운 위험’이 인류의 생존 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들 새로운 위험의 특성은 하나의 작은 실수가 우리의 생존기반 전체를 초토화시킬 만큼 거대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인도 보팔의 화학공장 참사 같은 예가 그것을 말해 준다. 이를 예방하려면 작은 부정, 작은 실수부터 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위험사회에서 위험 예방은 작은 악의 싹부터 잘라내는 철저한 사전 예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형법의 기본 관점도 종래의 사후 진압적 통제 모델로부터 예방적 조절 모델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 후기 현대의 위험사회는 새로운 위험에 대처하고자 형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그 보호 영역을 넓히는 경향이 있으며, 이 같은 예방 사고는 전통적인 법치국가 형법을 사회국가의 신축성 있는 조정기구로 재해석하도록 유도한다.

심지어 형법의 임무는 이제 더 이상 범죄 투쟁에만 머물지 말고 투자·환경·건강·외교정책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어야 하며, 단편적인 범죄 억지에서 벗어나 거시적으로 문제 상황에 대처하고자 선제적으로 위험 행위 자체를 규율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 법치국가 형법관을 고집하는 입장에서는 위험사회의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형법적 수단도 사회문제 해결의 최후 수단이어야 하고, 자유우선 원칙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에 반해 새로운 위험에 대처하고자 위험 형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은 21세기 문제를 18세기의 정신적 도구로써 해결할 수 없으므로, 형법의 최우선 수단화나 국민 계몽의 도구화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일상적인 위험원에 대처하려면 법치국가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보는 반면, 새로운 거대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형법을 전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국, 자유와 안전 사이의 비중을 어떻게 잡느냐가 후기 현대사회 형법 정책의 난제 중 하나이다.

최근 들어 원전과 그 안전관리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거기다가 자주 일어나는 화학물질 사고도 예사롭지 않다. 대형 원전 사고나 화학물질 사고가 우리의 생활터전을 어떻게 황폐화시킬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하다. 이 땅에서 그런 불길한 재앙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최근 원전사태에 대해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도 초강경 비판을 내놓았다. 대형 원전 사고는 자신과 가족, 미래 세대까지 포함한 전 국민의 생존 기반을 뒤엎을 파괴력을 갖고 있다.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이 같은 불법을 저질렀다면, 탐욕 죄 외에 멍청한 바보짓이라는 비난까지 받아 마땅하다.

이번 사태를 안전사회 기반 구축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먼저 감시·감독기구를 새로운 위험원에 맞게 격상시켜야 한다. 검사 인력과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기술 고도화도 추구해야 한다. 안전 불감증에 길든 타성을 벗어버리도록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가동시켜야 한다. 김대중 정부 이래 규제 개혁·규제 철폐가 국정의 한 흐름이 된 후, 부지불식간에 늘 경계 태세에 있어야 할 안전 부문조차 의식과 기강이 해이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쫓아가는 진압 조치로는 앞서 본 새로운 위험원의 속성상 1, 2세대 안에 원상을 회복시킬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안전사회, 안전국가, 안전형법을 말하는 담론들의 고뇌를 다시 새겨듣게 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

2013-06-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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