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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樂山樂水] 7월에 생각나는 것들

[김일수 樂山樂水] 7월에 생각나는 것들

입력 2013-07-15 00:00
업데이트 201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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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
7월은 고향 마을 청포도만 익어 가는 계절이 아니다. 우리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제헌절이 있는 달이기도 하다. 비록 지금은 공휴일도 아니지만, 제헌절을 통해 헌법적 가치의 울림을 가슴속에 되새기는 일은 시민사회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두말할 것도 없이 헌법을 구성하는 두 기둥은 권리장전과 통치기구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이미 오래된 국가철학에 따르면 통치기구의 구성과 역할 분담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물론 헌법이 제정된 지 반세기를 훨씬 뛰어넘었고, 그 사이 한 세기는 가고 새로운 세기가 도래했다. 정치적·경제적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 수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었고, 개정의 필요성은 오늘도 정치적 현안 중 하나다. 비교적 변화가 없어 보이는 기본권의 의미조차 시대의 흐름을 좇아 강조점이 변하고 있다. 계몽기 이전 종교 권력이 지배하던 시대를 제외한다면 이 땅 위에 절대적인 것은 없어 보인다.

인권 내지 기본권의 역사에서 큰 줄기는 절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확립하는 일이었다. 그 맥락에서 기본권의 중점은 그 후로도 주로 국가권력에 대한 개인의 방어권에 치우쳐 왔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발전하고 민주정치가 성숙하면서 개인의 자유에 바탕을 둔 사회질서가 확립되자 시민들은 점차 국가권력을 더 이상 시민적 권리들에 대한 위협인자로 간주하지 않게 됐다. 오히려 국가권력을 대내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힘으로 인식하게 됐다.

지난 수십년간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시장의 글로벌화, 노동시장과 사회적 관계의 유연화, 핵가족화로 인한 전통적 유대와 보편적 공동체 정신의 약화 그리고 고도의 개인주의 및 다원주의의 확산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더 많은 안전을 향한 노력들이 이젠 안전을 다른 사회적 가치나 목표의 우선순위에 놓고, 시민생활과 정치생활의 일상을 지배하는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 안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계몽기 이래로 법치국가 전통에서 우위를 점했던 개인의 자유에 특별 희생이 요구되기도 한다.

헌법적 가치관에 나타난 이 같은 변화는 헌법의 구체화 규범인 형사법의 영역에서도 더욱 세차게 소용돌이 치고 있다. 전통적인 근대 형법은 자유의 틀 안에서 안전을 추구해 왔지만, 후기 현대의 안전형법·예방형법은 안전의 틀 안에서 자유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을 예로 들면 더 실감이 갈 것이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도 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스폰서로부터 대가 없이 금품을 받더라도 처벌받게 된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이 법안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안전형법·예방형법의 틀에서 보면 그와 같은 주장도 일리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전통적인 법치국가 형법은 개인의 자유를 위해 국가형벌권을 최소한·최후수단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형법은 피해자 없는 일탈행동이나 사회윤리 위반을 형법의 소관 사항에서 배제한다. 혹여 개인의 자유적 기본권의 포기할 수 없는 본질적 한계선을 넘어갈까 두려운 탓이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형사법을 이 한계선 너머로 팽창시키려는 시도가 빈발하고 있다. 외교, 학문, 예술, 윤리, 사적 영역에까지 형법 수단을 과도하게 투입하려 한다. 청렴의 도를 확립하기 위해 형법을 전진 배치하려는 시도는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행정법적 징계벌을 강화하고 엄격히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면 형법 수단의 투입은 절제돼야 한다.

안전·예방에 몰입한 이들은 자유의 울림에 귀 기울여야 하고, 자유의 정신에 심취한 이들은 안전의 울림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어느 일방의 절대화는 헌법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

2013-07-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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