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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속 과학] 농약, 단순한 위해물질이 아닙니다/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식품 속 과학] 농약, 단순한 위해물질이 아닙니다/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입력 2016-10-03 23:04
업데이트 2016-10-0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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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인류는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 농업이 싹튼 무렵부터 광물질이나 식물독과 같은 자연물을 농약으로 사용해 왔다. 본래 식물은 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 해충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각종 화학물질을 품고 있거나 내뿜는다. 그 능력을 타감작용(알레로파시·Allelopathy)이라고 한다. 타감작용이 강한 식물은 약용식물 또는 유독식물로 분류하기도 하며, 그 성분은 약이나 독으로 이용된다. 기원전부터 독성식물 ‘해총’이 살서제(쥐약)로 이용된 것은 스테로이드배당체 성분 때문이며 ‘제충국’이 살충제로 쓰인 것은 피레스로이드(pyrethroid) 성분 때문이다. 그러나 농업이 근대화된 이후에는 천연 농약만 사용해서는 음식물의 대량 소비에 대응해 필요량을 확보하거나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현재는 피레스로이드의 다양한 유도체를 합성해 각국에서 살충제로 이용하고 있다. 합성화학물질을 최초로 농약으로 실용화한 것은 1938년 디디티(DDT)의 살충 효과가 발견되고서부터다. 스위스 가이기사(현재 노바티스사)의 파울 헤르만 뮐러가 합성염료의 방충 효과를 연구하다가 DDT의 살충 효과를 발견하고 이를 대량으로 합성해 살충제를 만들었다. 그는 농업에 혁신을 일으킨 공로로 1948년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받았다. 이 발견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살충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안전사용 규제 없이 사용된 화학농약은 환경변화를 일으켜 새들의 개체 수를 감소시켰다. 1962년 여성생물학자 레이철 카슨은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출간해 화학적 농약의 과잉 사용에 의한 환경파괴를 고발했다. 이를 계기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미국은 1970년에 환경보호청(EPA)을 설립하고 농약의 규제체계를 갖췄다. 우리나라도 현재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으로 식품섭취에 따른 잔류 농약의 안전성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잔류 농약의 기준 설정은 먼저 화학물질별로 급성독성, 반복투여독성, 발암성, 유전독성 등의 각종 독성 실험을 통해 평생 매일 섭취해도 건강에 나쁜 영향이 없다고 추정되는 하루 섭취 허용량(ADI)을 정한다. 이를 근거로 식품을 통한 농약 섭취량이 ADI를 초과하지 않도록 식품별로 기준을 설정한다. 특정 식품을 평생 매일 먹지는 않으므로 잔류 농약 섭취량이 ADI를 초과할 우려는 없다.

시중에 유통되는 유기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이 전체 유통 농산물의 10%에 미치지 않는 우리나라의 농업 현실을 고려할 때 농약 등 화학물질을 단순히 위해물질로 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잘 사용할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2016-10-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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