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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살충제 달걀 파동] 또 드러난 부처 불통·책임 전가… “현실적인 컨트롤타워 절실”

[긴급진단-살충제 달걀 파동] 또 드러난 부처 불통·책임 전가… “현실적인 컨트롤타워 절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8-23 23:04
업데이트 2017-08-24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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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끝> 식품안전 불신 없애자

국내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 4곳에서 살충제 달걀이 검출됐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는 마비되다시피했다. 집 냉장고에 보관 중인 달걀이 안전한지 묻는 민원 전화가 쇄도했기 때문이다. 식약처 공무원들은 “파악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생산지와 농장 정보를 담은 난각코드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했지만 농장 전수조사를 총괄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넘겨준 정보는 농장 이름과 주소뿐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농장 주인의 거래장부를 확인해서 달걀이 출하된 중간유통상을 알려줘야 비로소 식약처가 추적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식약처 직원은 농장에 드나들 수 없기 때문에 농장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유통망을 알아내느라 시간을 허비했다”고 항변했다. 같은 시각 농식품부는 “부적합 판정 농장의 정보를 즉시 공유했으며 난각코드 공개는 식약처의 할 일”이라고 맞섰다.

살충제 달걀 파동은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나눠 맡은 식약처와 농식품부의 불통과 책임 전가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각 부처와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식품안전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짚었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금의 식품안전 행정체계는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만들어졌다. 식품안전을 강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주무부처를 농식품부에서 식약처로 넘겼다. 식품안전 컨트롤타워를 식약처로 일원화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행정력의 한계로 생산단계는 농식품부가 위탁 관리하고, 지도·단속은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빌리는 불완전한 형태가 됐다. ‘무늬만 컨트롤타워’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선진국도 1990년 중반부터 대형 식품사고를 겪은 뒤 정부 신뢰 복원을 위해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손봤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식품안전관리 담당부서를 완전히 통합했다. 캐나다와 프랑스, 일본은 위해성 평가분석은 독립시키고 관리업무는 보건부서와 농수산식품 부서에 나눠 실질적인 기능을 통합했다.

미국은 드물게 다원화된 식품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우리와 비슷하다. 축산물은 농무부가, 식품과 의약품은 식품의약국(FDA)이 관리한다. 다만 미국은 제조물책임법, 집단소송제 등 소비자보호법이 발달해 있어 행정력보다는 기업과 소비자가 법적 분쟁을 통해 식품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자리잡았다. 최근 미국 법원이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를 쓰다가 난소암에 걸린 여성에게 4억 1700만 달러(약 4745억원)를 배상하도록 판결한 것이 대표 사례다.

우리나라 최초의 식품안전 컨트롤타워는 2008년 6월 제정된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그해 말 만들어진 식품안전정책위원회다.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회의체다. 일본의 식품안전위원회를 본떠 만든 것이지만 ‘식물위원회’나 마찬가지다.

일본의 식품안전위는 7명의 식품위생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전문성과 객관성, 독립성이 보장된다. 조사연구기능과 정책조정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반면 우리는 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형식적인 조정기구다.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성돼 국민 신뢰를 받기 힘들다. 식품안전위가 열리는 일도 손에 꼽힌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009~2014년 7월까지 식품안전위 전체회의가 12번 열렸는데 그나마 5번은 서면회의로 대체됐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7번의 회의도 식약처장만 빠짐없이 출석하고 8개 부처 장관은 차관 또는 실장을 대리 참석시켰다. 이번 살충제 달걀 파동 때도 회의는 소집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식품안전 관리를 어느 한쪽 부처로 몰아주기보다는 기존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병우 전북대 농경제유통학부 교수는 “식품안전위는 공무원이 만들어 놓은 ‘식품안전관리 3개년 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다”면서 “민간 전문가 3~5명을 상근 위원으로 두고 조사 및 정책 권고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원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처 내에서도 실·국 간 정보 공유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식품안전위를 상설기구화하고 예산을 편성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8-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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