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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거리가게 상생 위해 노력할 때다/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

[자치광장] 거리가게 상생 위해 노력할 때다/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

입력 2018-07-10 22:42
업데이트 2018-07-1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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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그동안 거리가게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단속 위주의 관리 정책은 운영자 생존권 주장 및 집단·물리적 저항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고, 도로 무단 점용으로 시민들은 보행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 서울시는 2013년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 4년 6개월간 논의를 거쳐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젠 거리가게 운영자가 기본 조건에 맞게 신청하면 내년부터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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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거리가게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도로점용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도로 점용 허가는 1년이며, 운영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둘째, 설치 기준은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에 따라 가로시설물 설치 영역 내에 설치해야 한다. 셋째, 도로점용허가 후 거리가게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전가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 법률상 유통, 판매 금지 물품도 판매해선 안 된다. 넷째, 거리가게 운영자는 연 1회 이상 거리가게 준수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섯째, 거리가게 점용 허가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점용한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각 자치구에선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실정에 맞게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원활한 정착과 시행을 위해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업무 협의를 지속 추진할 것이며, ‘제2기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도 구성해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거리가게 시범사업 선정, 상인 교육 등도 할 계획이다.

이제 거리가게 운영자와 관리처 간 긴 숨바꼭질을 끝내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직은 부족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서울시는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생계권 보장과 시민들 보행 환경 개선 등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통을 통해 나은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의미처럼 더이상 갈등이 아닌 상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일본은 가장 선진적인 노점상 관리 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다. 특히 후쿠오카는 포장마차 노점이 일본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일본 최초로 포장마차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포장마차 공모제를 도입했다. 단순히 공공공간을 점유하고 영업하는 노점상이 아니라 공공성을 갖는 후쿠오카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포장마차 노점이 지역 상권을 살리고, 지역 명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더 나은 고민과 정책으로 거리가게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해 본다.

2018-07-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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