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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무임승차’ 피부양자 2년 연속 감소

‘건보 무임승차’ 피부양자 2년 연속 감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9-28 10:21
업데이트 2018-09-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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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 개편으로 감소세 이어질 듯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리던 피부양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올해 7월 건보 부과체계 개편으로 형제, 자매가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건보료 무임승차는 당분간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05년부터 계속 늘어난 피부양자는 2016년 처음으로 감소했다. 피부양자는 2005년 1748만 7000명에서 2007년 1825만명, 2009년 1926만 7000명, 2011년 1986만명, 2012년 2011만 5000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2014년 2040만명, 2015년 2046만 5000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2016년에는 2033만 7000명으로 줄었다. 지난해도 2006만 9000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피부양자는 지난해 전체 건보 가입자(5094만명)의 39.4%를 차지한다. 건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에서 실제로 건보료를 낸 직장가입자 1683만명(33%), 지역가입자 1404만명(27.6%)보다도 많다.

이처럼 피부양자가 많은 것은 피부양자 기준이 느슨해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피부양자가 많으면 보험료 부과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건보재정 기반이 약화되는 문제가 생긴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등의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000만원(2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합산소득 3400만원은 2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로 생활비 등 필요경비비율 90%를 고려할 때 실제 소득금액은 3억 4000만원이다.

재산도 과표 5억 4000만원(1단계), 3억 6000만원(2단계)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다만 과표를 초과해도 연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돼 1단계 개편으로 형제, 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30만세대(35만명)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2단계 개편이 완료되면 46만세대(58만명)가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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