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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세월호 사찰’ 수사기한 세번째 연장

‘계엄 문건·세월호 사찰’ 수사기한 세번째 연장

이주원 기자
입력 2018-10-09 22:44
업데이트 2018-10-10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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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특수단 “11일쯤 연장 신청 계획”…관련자 소환 조사 거부로 진척 더뎌

국군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군 특별수사단이 수사기한을 세 번째로 연장키로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11일쯤 특수단 수사기한 연장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단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수단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기간 만료 3일 전 국방부 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할 수 있다. 수사기한 연장은 총 30일씩 3차례 연장으로 최대 130일 동안 수사 연장이 가능하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7월 출범한 이후 8월과 9월 두 차례 수사기한을 연장했다. 이번에 한번 더 연장하면 마지막 연장으로 더이상 연장할 수 없다. 이번 수사기간 마감시한은 오는 18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신청 후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나게 되면 특수단은 30일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현재 특수단 활동 기한이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사 진척도가 더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혐의의 한복판에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 자진귀국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또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일정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 반면 최근 특수단은 김 전 실장의 ‘지시’와 관련해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수단은 지난달 28일에는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와 계엄 문건 작성 당시 해당 부서에서 근무했던 영관급 장교 2명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은 김 전 실장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희망계획’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이들에 대한 소환 통보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수단 관계자는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필요하다면 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10-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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