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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지시 의사는 면허 취소 ‘철퇴’…대리수술은 자격정지 3개월 ‘솜방망이’

눈썹 문신 지시 의사는 면허 취소 ‘철퇴’…대리수술은 자격정지 3개월 ‘솜방망이’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0-10 17:46
업데이트 2018-10-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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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면허 취소 의사 74명 면허 재교부

최근 5년간 대리수술, 마약관리법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 74명이 면허를 재교부받아 진료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 재교부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의료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다시 받은 의사는 모두 74명으로 집계됐다. 면허 취소 사유는 ‘타인 면허 대여’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거짓 청구’ 12건, ‘불법 리베이트’와 ‘사무장병원’이 각 9건이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대리수술’ 8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8건, ‘마약관리법 위반’ 6건 등의 순이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하다.

지난해 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건수는 21건이었지만 단 3건만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2건은 무자격자에게 반영구 문신을 지시한 것이고, 1건은 대리 진찰·처방을 한 사례다. 반면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 18명은 최대 자격정지 ‘5개월 13일’을 받은 게 전부였다. 의료기기 회사 직원에게 수술 중 의료행위를 시킨 사례는 모두 자격정지 3개월에 그쳤다. 눈썹 문신을 지시한 의사는 면허 취소를 받은 반면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이다. 김 의원은 “의료인은 변호사 등의 다른 전문직과 달리 면허취소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고 종신 면허에 가깝다”며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 의사 단체들은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 대응하기로 의결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사과한다. 의학회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여론에 대해서는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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