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통과됐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운전차량에 치여 당시 22살이었던 윤창호 씨가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음주운전 이미지 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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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음주운전 사망률은 면허정지 수준 혈중알코올농도일 때가 면허취소 수준일 때보다 더 높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5% 이상∼0.1% 미만)일 때 사망률은 평균 3.3%였고, 면허취소 수준(0.1% 이상)일 때 사망률은 평균 2.2%였다.
2013~2017년 연도별 음주운전 행정처분별 사망률 현황. 권미혁 의원실
권미혁 의원은 “현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정지·취소 기준은 2000년에 마련됐다”면서 “경찰은 음주운전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단속 및 처벌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엔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