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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박주민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한 검사, 제대로된 징계 받아야”

[서울신문 보도 그후] 박주민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한 검사, 제대로된 징계 받아야”

이근아 기자
입력 2018-10-12 20:00
업데이트 2018-10-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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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기사 인용 검찰에 철저 징계 요구

박상기 법무장관 “경위 파악 뒤 조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객관의무’(검사는 공익을 대변할 의무가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재판에 제출할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지 않은 검사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법무부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신문 기획보도 <10월 12일자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오진 기록으로 자백받은 檢…‘무죄 증거’는 재판에서 감췄다>를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빼고 버젓이 기소한 검찰에 대한 철저한 징계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해당 기사에 대해 “검사가 (준강간 혐의를 받던)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국과수에서 결과적으로 정액이 없다는 내용을 받고도 (피의자에게) 얘기하지 않고 진술을 받았다”며 “기소를 하겠다는 이유로 필요한 증거를 다 뺀 것은 당연히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국과수의 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정액 반응이 있었다는 초기의 오진 기록으로 A씨를 추궁하며 허위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이 국과수 감정서를 입수해 증거로 제출해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다. A씨는 3심 전부 무죄를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해당 검사에 대한 징계해 달라는 진정도 냈으나 검찰은 거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검사에 대해 제대로된 징계조치를 하는 것도 (검찰 내부의) 큰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면서 “기존의 징계권을 적절히 행사하면서 검사들의 조직문화나 업무 태도에 대한 변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그 사건과 관련해 정확하게 경위를 알아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추후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은 통신자료 제공 요청 수사방법에 대해 “영장 없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서 수사기관이 요청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통계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혐의와 관계 없는 정보까지도 제공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통제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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