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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 무늬만 안전인증조사… ‘적합’ 판정에도 3대 중 1대 리콜

[단독] 국토부, 무늬만 안전인증조사… ‘적합’ 판정에도 3대 중 1대 리콜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0-14 22:40
업데이트 2018-10-1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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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국비 40억 ‘줄줄’…“형식적 조사” 지적
2011년 제작 BMW ‘520d’ 5월에야 시행


최근 4년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안전기준 자기인증적합조사(안전인증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승용차 3대 중 1대가 뒤늦게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14일 입수한 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안전연구원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국산 및 수입 승용차 50종 중 15종에서 완충·제동·조향장치 등에 관한 18건의 제작 결함이 드러나 리콜이 이뤄졌다.

제작·수입사별로는 현대자동차가 4종으로 가장 많았다. 기아자동차는 3종, 르노삼성자동차와 피아트크라이슬러(FCA)코리아가 각각 2종,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혼다코리아가 1종씩이었다.

자기인증적합조사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부가 매년 대상 차량을 선정해 공단이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단은 매년 40억원 안팎의 국비를 지원받아 자동차를 구입해 조사한다.

그러나 국비로 조사해 적합 판정을 내리더라도 뒤늦게 문제가 드러나 리콜 조치가 이뤄지는 사태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최근 차량 화재 사고로 문제가 된 BMW 520d 모델도 2011년부터 제작됐지만 올해 5월에서야 조사가 실시되는 등 국토부의 조사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원이 2015년 4월 구입해 적합 판정을 내린 FCA코리아의 지프 컴패스(가솔린) 차량은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호스를 고정하는 부품의 장착 불량으로 호스가 이탈돼 오일이 새면 조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2016년 3월 리콜 조치됐다.

또 연구원이 2016년 4월 구입해 적합 판정을 내린 현대차의 투싼(디젤)과 기아차의 스포티지(디젤)는 2017년 1월 뒷바퀴 완충장치 중 트레일링암의 강도 부족 등 제작 결함으로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제동 시 쏠림 현상으로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모두 리콜됐다. 박 의원은 “조사 당시 자동차 안전기준에 의한 ‘조향성능시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10-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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