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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일본이 돈 보내면 절차 끝내라”…강제징용 소송 절차에 개입

박근혜 “일본이 돈 보내면 절차 끝내라”…강제징용 소송 절차에 개입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14 22:49
업데이트 2018-11-1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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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5년 10월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67주년 경축연에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2015.10.1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2015년 10월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67주년 경축연에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2015.10.1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공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교부에 지시를 내리며 재판 절차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14일 연합뉴스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해 공개한 임종헌(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장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5월쯤 “위안부 관련 재단이 6월이면 설립되고 일본에서 약속한 대로 돈을 보낼 전망이니 그로부터 1~2개월 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모든 프로세스를 8월 말까지 끝내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언급한 ‘위안부 관련 재단’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최종적으로 2016년 7월 28일 출범한 비영리 민간재단 ‘화해치유재단’을 가리킨다. 이 재단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이 돈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공식적인 배상금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거출금에 불과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이후 법원행정처와 박근혜 정부가 공모한 강제징용 소송 절차는 속도 있게 진행됐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외교부는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과 접촉해 의견서 제출 문제를 논의했다.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역시 같은 해 9월 29일 외교부를 방문해 “정부가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이한 관점과 전후 배상문제 처리와 관련한 다양한 외국 사례를 제출해 주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이를 기초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계획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았다. 임 전 차장은 외교부를 방문하기 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외교부에서 의견서를 낼 단계가 된 것 같다”고 보고했다.

2013년 8월 재상고심 접수 이후 3년 넘게 중단된 이 사건은 이후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계획대로 진행됐다. 일본 기업 측 대리인은 2016년 10월 6일 대법원에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같은 해 10월 17일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고 이듬해 초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원합의체 회부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렇게 사법부와 청와대가 공모해 지연된 이 사건 재판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최종 결론이 났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이 5년이 넘도록 시간을 끄는 동안 피해자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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