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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 “서울역 폭행남 긴급체포 필요했다”

철도경찰 “서울역 폭행남 긴급체포 필요했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06-05 15:42
업데이트 2020-06-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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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피의자 이모씨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역에서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피의자 이모씨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제2의 피해 막아야 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체포영장도 없이 검거됐다는 이유로 구속을 피한 것과 관련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경찰은 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추가 범죄 방지와 피의자 신변 안전을 위해 신속한 체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전날인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을 어깨로 밀치고 얼굴에 주먹질해 왼쪽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 SBS 보도 캡처.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
SBS 보도 캡처.
법원 “체포영장 없는 체포는 위법”
법원은 강제수사를 할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경찰이 위법하게 이씨를 체포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이씨의 성명과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하고 있으면서 긴급체포에 나선 것도 문제 삼았다.

철도경찰은 서울역 주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이씨의 서울 동작구 주거지를 찾아낸 다음 지난 2일 용산경찰서 경찰들과 함께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철도경찰은 “체포 당시 피의자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지만 휴대전화 벨 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도주 및 극단적 선택 등의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체포했다”면서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몸을 부딪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검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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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앞둔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실질심사 앞둔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4일 오전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모(32)씨가 용산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이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0.6.4 연합뉴스
경찰들 “나라도 긴급체포 시도했을 것”
철도경찰이 아닌 일반 경찰들도 법원이 긴급체포가 부당했다고 지적한 것에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다.

한 경찰관은 “사건이 연일 크게 보도돼 피의자 비난 여론이 조성된 상황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낀 피의자가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 아니었나”라면서 “피의자는 주거지에 있으면서도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였다. 내가 현장에 있었더라도 영장 없이 긴급체포를 시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법원이 낸 기각사유는 이상적으로 보면 다 맞는 얘기다. 하지만 검찰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받아 그대로 청구하지 않았나”라며 “검찰도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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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앞둔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실질심사 앞둔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4일 오전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모(32)씨가 용산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이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0.6.4 연합뉴스
서울 동작서, 이씨 추가 범죄 수사
통상 체포영장을 발급받으려면 빨라도 6시간 이상 걸린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더구나 경찰이 이씨의 주거지를 파악한 것이 늦은 오후인 점을 고려하면 당직 검사, 당직 판사를 통해 일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날을 넘긴 후에야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수도 있다. 이씨의 정신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영장 없는 긴급체포가 불가피했다는 뜻이다.

철도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철도경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다음 법과 원칙에 따라 이씨의 여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2월 집 근처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폭언을 퍼붓고 침을 뱉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입건하기로 했다. 이씨가 지난달 이웃 여성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용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이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풀려나 부모와 함께 지방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부부는 필요하면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뜻을 철도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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