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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6개월간 전셋값 폭등… 정부는 아직도 “과도기적 현상”

임대차법 6개월간 전셋값 폭등… 정부는 아직도 “과도기적 현상”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1-24 20:44
업데이트 2021-01-2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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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기대했던 효과보다 시장 불안 계속
작년 아파트 전셋값 9년 만에 최대 상승
같은 단지 같은 평형 보증금 2배 차이도

정부 “재계약률 70% 넘어 제도 안정 단계”
전문가 “임대료 5% 상한 탄력 적용 필요
수도권 질 높은 전세 물건 공급책 내놔야”
지난해 8~12월 주요 도시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지난해 8~12월 주요 도시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다가왔지만 애초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부작용만 두드러져 주택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새 법·제도가 정착되기까지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6개월이 된 지금도 시장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일부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따라줄 때만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전세 물건 품귀와 전셋값 폭등이 두드러졌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은 5만 890건이 등록됐으나 8월 1일에는 3만 7107건, 같은 달 16일에는 2만 9614건으로 쪼그라들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터넷 전세물건 감소는 허위 매물이 사라진 영향도 있겠지만, 매물이 2만건이나 차이가 난다는 건 임대차 2법 시행의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급 불균형으로 전셋값도 폭등했다. 서울은 물론 수도권, 지방을 가리지 않고 옮겨붙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7.32% 올랐다. 2011년(15.38%) 이후 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새해 들어서도 전셋값 오름세는 멈추지 않고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1∼3주 누적 상승률은 0.75%나 된다.

시장 왜곡 현상도 나타났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인 데도 보증금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보증금을 5%만 올려줘도 되지만, 신규 세입자는 수억원 비싸게 계약해야 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8㎡는 이달 11일 13억 8000만원(19층)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는데, 나흘 뒤 15일에는 계약갱신으로 6억 1000만원이 싼 7억 6650만원(8층)에 계약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재계약률이 70%를 넘어서는 등 제도가 안정을 찾는 단계”라고 해명했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이 안정되면 전세난도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법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임대차법은 임대인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방어권에도 한계가 있는 제도”라며 “임대료 5% 상한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품질 높은 주택 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전세 수요가 몰린 수도권에 질 높은 전세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도 “다주택자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올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1-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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