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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문학작품 표절/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문학작품 표절/서동철 논설위원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21-01-24 20:28
업데이트 2021-01-2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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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문인 이규보(1168~1241)의 ‘백운소설’에는 선대 문인 김부식(1075~1151)과 정지상(?~1135)의 일화가 나온다. 시중 김부식과 학사 정지상은 문장으로 이름을 나란히 했지만 서로 화목하지 못했다. 특히 정지상의 시에서 ‘절에서 불법을 설파하는 소리 그치고, 하늘빛 맑기가 유리 같네’라는 대목을 김부식이 좋아해 자기 시로 만들려 했지만 끝내 정지상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정지상은 김부식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다.

정지상의 반응이 매우 완강하다. 김부식이 해당 표현을 자신의 시에 그대로 옮겼다가 정지상이 알게 돼 불화가 더욱 깊어진 것은 아닐까 상상해 본다. 김부식은 묘청의 난이 일어나자 정지상을 제거한다. 물론 전적으로 이 시구절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문학 작품의 표현 하나가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음을 이규보는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문인이 정치인이고 정치인이 문인인 시대였다.

잊을 만하면 문학 작품의 표절 문제가 도진다. 문학평론가 남진우는 “무인도에서 글을 쓰지 않는 한 표절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길은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작가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를 때로 훔치고 빌리며 자기 고유의 텍스트를 실현하는데, 표절은 이런 과정 중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불상사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반면 시인이자 소설가 이응준은 ‘문학 헌법 제1조’라는 표현으로 표절 문제에 엄격한 것이 우리 문단의 전통이었음을 강조한다. 본시 한국 문단은 요즘처럼 표절에 관해 널널한 입장을 취하는 개념 없는 동네가 절대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법까지는 몰라도 현행 문학진흥법에도 ‘문학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에 관련 내용이 들어 있다. 물론 저작권법에는 표절을 더욱 직접적이고도 엄격하게 제재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베껴 지난해만 다섯 개의 문학공모전서 입상한 사람의 ‘표절 행각’이 화제다. ‘2020 이병주국제하동국제문학제’ 공모전의 대상 수상작 ‘하동 날다’를 보자. 가수 유영석이 1994년 발표한 ‘화이트’에서 노랫말 네 줄을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가져와 한 줄을 덧붙였다. 이 한 줄도 직접 쓴 것인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대상은 당연히 취소됐는데 당사자는 ‘표절’이 아니라 ‘인용’이라고 항변했다고 한다.

유명 문인의 표절 사건처럼 진지하게 볼 필요도 없다. 다만 어떤 법을 적용해 처벌할지는 궁금하다. 표절(剽竊)은 ‘도둑질하다’는 뜻이다. 형법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sol@seoul.co.kr
2021-0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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