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무죄”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무죄”

입력 2010-01-20 00:00
업데이트 2010-01-20 0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관련한 전국 첫 번째 1심 선고여서 앞으로 다른 지역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노병섭 전북지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한연 사무처장과 김지성 정책실장, 김재균 교권국장 등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이들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1-20 15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