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약 3시간 영장심사…‘정유라 특혜 지시’ 혐의 부인

최경희 약 3시간 영장심사…‘정유라 특혜 지시’ 혐의 부인

입력 2017-01-24 14:43
업데이트 2017-01-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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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업무방해) 등을 24일 전면 부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최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2시간 45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최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입학이나 학점과 관련해 정 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어떤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총장의 변호인인 한부환 변호사는 “최 전 총장의 지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최 전 총장이 정유라가 누군지도 몰랐다”고 심문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말했다.

영장심사를 맡은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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