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27차례 금품 훔치는 등 20대 ‘징역 1년 2월’

무인점포 27차례 금품 훔치는 등 20대 ‘징역 1년 2월’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4-29 13:36
업데이트 2024-04-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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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20차례 이상 금품을 훔치고 장애인을 숙여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1)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인형뽑기 등 무인점포 27곳에서 현금과 물품 등 626여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장애인을 숙여 4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함께 생활하던 이들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이나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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