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철도파업 관련 노조 간부 8명 구속영장 청구

檢, 철도파업 관련 노조 간부 8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01-06 00:00
업데이트 2014-01-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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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오세인 검사장)는 6일 철도파업 관련 경찰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조 간부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건물에서 경찰에 체포된 철도노조 서울지역 본부 간부를 태운 호송차가 4일 오후 건물 주차장을 빠져나와 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건물에서 경찰에 체포된 철도노조 서울지역 본부 간부를 태운 호송차가 4일 오후 건물 주차장을 빠져나와 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4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지역본부 간부 16명 중 일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본부 국장급 김모(47)씨 등 서울 4명, 부산 2명, 대전 1명, 전북 1명 등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밝혀왔다”면서 “불법필벌의 원칙을 확실히 이행하기 위해 파업 지도부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파업이 철회됐고 자수하면 선처해 주는 것이 기본이지만, 파업 과정에서 법규 위반 내용이 중대했고 경제나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주도적 위치에 있었던 8명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철도 파업과 관련해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중 대전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 등 2명은 구속됐고 3명은 기각됐다. 1명은 검찰의 불구속 수사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3명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법원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큰 혼란과 손해를 초래했는지 등에 대해 엄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피의자가 향후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이번 철도파업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한 불법 파업이고 사용자가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었던 데다 피해도 막대하므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자진 출석한 16명 중 나머지 간부 8명은 파업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앞서 철도노조 지역본부 간부 16명은 노조 집행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4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도피 중이거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노조 지도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거활동을 통해 조속히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역할과 책임 정도에 따라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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