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까지 총 1조2419억원
경기 침체로 지난해 국내 근로자 임금 체불액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세 사업체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그 피해가 집중됐다. 정부는 체임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신고된 임금 체불 규모는 17만 726개 사업장에 총 1조 2419억원이었다. 전체 사업장 대상 집계를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많은 체불 액수다. 지난해 12월치를 제외하고도 전년도 전체 체불액(9561억원)을 30%가량 웃도는 것이며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기 전인 2007년(8403억원)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임 근로자 수는 27만 6439명으로 전년(24만 9485명)보다 10% 늘었고 피해자 1인당 임금 체불액도 449만 2492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폭증한 것은 무엇보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었기 때문이다. 재산을 고의로 감추거나 상습 체불을 한 사업자보다 실제 능력이 없어 임금을 못 준 경우가 많았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불가피한 임금 체불이 늘다보니 현장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강화해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질소득의 감소로 가계사정이 악화된 것도 체불임금 신고 건수가 급증한 배경이다. 당장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적은 금액의 임금이나 퇴직금이라도 빨리 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져 신고가 늘었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월급이 밀려도 사장이 읍소하면 기다려주는 게 보통이었지만 최근에는 예정된 지급일이 지나면 바로 신고하는 근로자가 많다.”고 말했다.
●신고 40%가 10인미만 업체
특히 영세 사업장에서 체임이 많이 일어났다. 김남진 서울지방노동청 체불청산지원팀장은 “지난해 체불임금 신고자의 40% 정도가 10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정호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지난해 1000명 이상 사업장의 임금협약 체결률은 93%였지만 300명 이하는 67% 정도에 머물렀다.”면서 “기업규모별 지급능력 격차가 벌어지면서 영세업체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형사처벌·경영제재”
노동부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우선 악의적 체불을 막기 위해 대부분 벌금형인 형사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경영상 제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영 상황의 일시적 악화로 불가피하게 체불하는 경우에는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체임 근로자들이 설 명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설 연휴 전 2~3주 간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지도하기로 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경기 침체로 지난해 국내 근로자 임금 체불액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세 사업체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그 피해가 집중됐다. 정부는 체임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같은 기간 체임 근로자 수는 27만 6439명으로 전년(24만 9485명)보다 10% 늘었고 피해자 1인당 임금 체불액도 449만 2492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폭증한 것은 무엇보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었기 때문이다. 재산을 고의로 감추거나 상습 체불을 한 사업자보다 실제 능력이 없어 임금을 못 준 경우가 많았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불가피한 임금 체불이 늘다보니 현장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강화해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질소득의 감소로 가계사정이 악화된 것도 체불임금 신고 건수가 급증한 배경이다. 당장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적은 금액의 임금이나 퇴직금이라도 빨리 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져 신고가 늘었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월급이 밀려도 사장이 읍소하면 기다려주는 게 보통이었지만 최근에는 예정된 지급일이 지나면 바로 신고하는 근로자가 많다.”고 말했다.
●신고 40%가 10인미만 업체
특히 영세 사업장에서 체임이 많이 일어났다. 김남진 서울지방노동청 체불청산지원팀장은 “지난해 체불임금 신고자의 40% 정도가 10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정호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지난해 1000명 이상 사업장의 임금협약 체결률은 93%였지만 300명 이하는 67% 정도에 머물렀다.”면서 “기업규모별 지급능력 격차가 벌어지면서 영세업체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형사처벌·경영제재”
노동부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우선 악의적 체불을 막기 위해 대부분 벌금형인 형사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경영상 제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영 상황의 일시적 악화로 불가피하게 체불하는 경우에는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체임 근로자들이 설 명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설 연휴 전 2~3주 간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지도하기로 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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