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30대 과제’ 실천 점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생발전을 위해 내건 ‘동반성장 30대 세부실천과제’가 성과를 내고 있다. LH는 지난해 말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부응해 동반성장 추진단을 구성한 뒤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해 구성한 사내 동반성장 추진단 회의에서 세부 실천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LH 제공
LH 제공
27일 LH에 따르면 공생발전을 위한 첫 단추는 지난해 12월 동반성장 추진단 출범 때 꿰어졌다. 조달계약처장이 추진단장을 맡고, 중소기업지원부장이 감사를 담당하고 있다. 분기별로 1회씩 과제별 담당부장이 참여하는 정기회의가 열린다. 회의에선 과제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LH의 동반성장 활성화 추진과제는 크게 4개 분야에 걸쳐 있다. 중소기업 직접참여기회 확대(10개 과제), 공정한 성과배분 및 불공정 하도급 개선(10개 과제), 자발적 역량 강화(7개 과제), 추진점검 및 인센티브 체계 구축(3개 과제) 등이다. 세부적으로 모두 30개 과제로 나뉜다. 분리발주 기준 마련,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등을 통해 중소전문건설업체의 직접 참여기회가 확대하고 자생력을 키우는 데 힘쓰고 있다.
앞서 LH는 지난해 입찰 전과정을 완전 공개하는 LH클린심사제도를 정착시켰다. 올해에는 최저가공사 제도개선 등 입찰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청렴하고 투명한 입찰제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실천안에선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분리발주 기준을 마련했다. 공공임대,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 건설현장에선 전체 자재를 중소기업제품으로만 구매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정한 성과배분의 기초가 되는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해선 최저가공사의 제도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배점기준 조정과 일정금액(공종기준금액의 60%) 미만의 저가 투찰시 배점상 불리하도록 가격절감의 적정성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선 주관적 심사를 폐지해 심사위원들에 대한 로비도 차단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10-28 3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