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들어 있는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을 넣어 만든 혼합음료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식품제조업자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지하수에 첨가물을 넣어 만든 혼합음료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식품제조업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 함평의 ‘천지영천수식품’ 대표 김모(70)씨는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산소를 0.005% 넣어 ‘함평천지나비수’라는 혼합음료를 만든 뒤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했다.
그러나 이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12배에 달하는 ㎖당 1천200개의 세균이 검출됐다.
또 유통업체인 ‘천지영천유통’ 대표 김모(53·여)씨는 이 제품이 암·당뇨병·고혈압·아토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9월 이후 최근까지 이런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김씨가 판매한 ‘천지나비수’는 16만병(1.8ℓ 들이), 시가로는 6억4천만원에 달한다.
경기도 연천의 ‘산천에프앤비’ 대표 김모(61세)씨는 지하수에 첨가물인 타우린을 넣어 ‘옥샘’이라는 혼합음료를 만든 뒤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이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됐다.
또 제품과 같은 이름의 유통업체 옥샘 대표 전모(33·여)씨는 이 제품이 아토피·무좀·성인병 등 질병치료 효과가 있다는 과대광고를 통해, 2008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이 제품 23만7천병(시가 6억원)을 판매했다.
식약청은 “세균이 다량 검출돼 마시기에 부적합한 문제의 제품을 회수해 폐기하고,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지하수에 첨가물을 넣어 만든 혼합음료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식품제조업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 함평의 ‘천지영천수식품’ 대표 김모(70)씨는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산소를 0.005% 넣어 ‘함평천지나비수’라는 혼합음료를 만든 뒤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했다.
그러나 이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12배에 달하는 ㎖당 1천200개의 세균이 검출됐다.
또 유통업체인 ‘천지영천유통’ 대표 김모(53·여)씨는 이 제품이 암·당뇨병·고혈압·아토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9월 이후 최근까지 이런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김씨가 판매한 ‘천지나비수’는 16만병(1.8ℓ 들이), 시가로는 6억4천만원에 달한다.
경기도 연천의 ‘산천에프앤비’ 대표 김모(61세)씨는 지하수에 첨가물인 타우린을 넣어 ‘옥샘’이라는 혼합음료를 만든 뒤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이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됐다.
또 제품과 같은 이름의 유통업체 옥샘 대표 전모(33·여)씨는 이 제품이 아토피·무좀·성인병 등 질병치료 효과가 있다는 과대광고를 통해, 2008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이 제품 23만7천병(시가 6억원)을 판매했다.
식약청은 “세균이 다량 검출돼 마시기에 부적합한 문제의 제품을 회수해 폐기하고,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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