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 복수노조제도에 대해 ‘정부는 사업장 교섭대표노조가 없을 경우 소수노조에도 교섭권을 주라.’는 내용의 권고결정을 내렸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민주노총이 4일 밝혔다.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ILO 이사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해) 교섭대표가 되기 위한 일정비율을 충족하는 노조가 없을 경우 모든 노조에 단체교섭권을 허용해야 하고, 소수 노조들도 조합원의 개별적인 고충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복수노조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는 자율적인 단일화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 노조를 뽑고 그래도 안 되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토록 해 어떠한 경우에도 교섭권은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민주노총이 4일 밝혔다.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ILO 이사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해) 교섭대표가 되기 위한 일정비율을 충족하는 노조가 없을 경우 모든 노조에 단체교섭권을 허용해야 하고, 소수 노조들도 조합원의 개별적인 고충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복수노조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는 자율적인 단일화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 노조를 뽑고 그래도 안 되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토록 해 어떠한 경우에도 교섭권은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4-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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