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5개월 근무…10명 소송중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 공장 근로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이번 판정은 그동안 자사의 근로환경에 문제가 없다던 삼성전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 공장 등에서 5년 5개월여 근무한 여성 근로자 김모(37세)씨에 대해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 빈혈’을 산재로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생불량성빈혈(무형성빈혈)은 골수 손상으로 조혈 기능에 장애가 생겨 백혈구와 혈소판 등이 감소하는 질병이다. 선천적인 경우도 있지만 80% 정도는 후천성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후천적 무형성빈혈은 방사선 노출, 화학물질(벤젠 등), 약물, 감염, 면역질환, 임신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단 측은 김씨가 근무 과정에서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와 포름알데히드 등에 간접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1999년 퇴사 당시부터 빈혈과 혈소판 감소 소견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 관계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993년 12월부터 약 1년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근무했고, 이후 약 4년 5개월간 온양 공장에서 근무했다.
삼성전자 근로자 22명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지만, 이번에 산재판정을 받는 김씨와 판정이 진행 중인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산재인정을 받지 못한 18명 중 10명은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최근 근로자들의 산재 보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에 따른 판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4-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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