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수집·이용 원칙적으로 금지
앞으로 주민번호가 유출된 기업은 최대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또 법령개정을 통해 유출 책임이 있는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나 해임권고가 가능해진다. 20일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발표했다.우선 공공·민간기관의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민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법령을 재검토해 일괄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32만개의 웹사이트가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며, 633개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 아이핀·공인인증서·휴대전화번호 등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관리단계에서는 주민번호 관리자의 컴퓨터와 인터넷망 분리를 의무화한다. 또 웹사이트 게시판 내용에 주민번호가 포함되면 이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도입이 의무화된다. 특히 온라인 사업자는 주민번호 활용 내역을 당사자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도 신설된다. 실태 점검도 강화된다. 정부는 부처 간 합동으로 현장 실태 점검은 물론 중국 등 해외사이트에서의 주민번호 유출 여부까지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번호 보호 관계부처 협의회’와 ‘개인정보보호 비상대응팀’을 신설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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