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기준금리로 이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산정 오류는 우리은행의 ‘황당한 실수’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연합회는 오류를 안 뒤 열흘 뒤에 이를 수정했다. 결국 애꿎은 대출 고객들만 피해를 볼 처지에 놓인 셈이다.
우리은행은 10일 자행 직원이 코픽스 금리 산정에 필요한 자금조달 수치를 실수로 은행연합회 시스템에 잘못 입력했다고 밝혔다. 코픽스 지수가 허위로 공시된 지 23일 만이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9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기초로 계산해 매월 중순 공시한다. 은행들은 이 지수를 토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한다. 은행 한 곳이라도 숫자를 높게 입력하면 금리가 달라져 고객이 더 많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코픽스 금리가 0.01% 포인트 높아지면 1억원을 대출받은 경우 월 833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8월 코픽스’가 잘못됐음을 뒤늦게 알고서 지난 8일 신규취급액 기준 3.18%, 잔액 기준 3.78%로 재공시했다. 당초 공시한 금리보다 각각 0.03% 포인트, 0.01% 포인트 낮아졌다. 코픽스가 재공시된 것은 2010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우리은행은 입력 실수를 보름쯤 뒤에 파악하고 해당 사실을 지난달 27일 은행연합회에 보고했다. 연합회는 이로부터 열흘 뒤에야 재공시를 해 은폐 의혹마저 일고 있다. 연합회 측은 “곧바로 추석 연휴가 이어진 데다 10월 4일 은행 관계자 회의에서 창구 혼란이 우려되니 며칠 늦춰 달라고 요청해 와 8일 수정 공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코픽스 산출 과정 등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의 자료 제출과 은행연합회 검증 절차도 조사할 방침이다. 고객의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환급 조치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두 사람이 같은 숫자를 입력해야 전산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진상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우리은행은 10일 자행 직원이 코픽스 금리 산정에 필요한 자금조달 수치를 실수로 은행연합회 시스템에 잘못 입력했다고 밝혔다. 코픽스 지수가 허위로 공시된 지 23일 만이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9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기초로 계산해 매월 중순 공시한다. 은행들은 이 지수를 토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한다. 은행 한 곳이라도 숫자를 높게 입력하면 금리가 달라져 고객이 더 많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코픽스 금리가 0.01% 포인트 높아지면 1억원을 대출받은 경우 월 833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8월 코픽스’가 잘못됐음을 뒤늦게 알고서 지난 8일 신규취급액 기준 3.18%, 잔액 기준 3.78%로 재공시했다. 당초 공시한 금리보다 각각 0.03% 포인트, 0.01% 포인트 낮아졌다. 코픽스가 재공시된 것은 2010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우리은행은 입력 실수를 보름쯤 뒤에 파악하고 해당 사실을 지난달 27일 은행연합회에 보고했다. 연합회는 이로부터 열흘 뒤에야 재공시를 해 은폐 의혹마저 일고 있다. 연합회 측은 “곧바로 추석 연휴가 이어진 데다 10월 4일 은행 관계자 회의에서 창구 혼란이 우려되니 며칠 늦춰 달라고 요청해 와 8일 수정 공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코픽스 산출 과정 등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의 자료 제출과 은행연합회 검증 절차도 조사할 방침이다. 고객의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환급 조치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두 사람이 같은 숫자를 입력해야 전산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진상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10-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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