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도덕성의 두 모습

특허청 도덕성의 두 모습

입력 2012-10-11 00:00
수정 2012-10-1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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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뇌물 준 대기업 제재하고도 물의 기업에 수백억 사업 계속 맡겨

특허청이 직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달청으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은 LG CNS에 수백억원의 사업을 계속 맡겨 논란이 되고 있다. 전정희 의원(민주통합당)은 10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뇌물공여 등 부정한 방법을 쓴 대기업에 어떻게 국가기관이 계속해서 사업을 줄 수가 있느냐.”고 따졌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대법원은 LG CNS 김모 전 차장이 특허넷 등 상용소프트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특허청 사무관에게 뇌물 6000만원을 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지난해 8월 16일 조달청에 LG CNS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조달청은 4개월 뒤인 12월 12일 제재 결정을 통보했다.

그런데 특허청은 스스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요청했음에도 2주 뒤인 8월 31일, LG CNS와 60억원 규모의 ‘2011년 제1차 전산자원 도입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또 조달청의 LG CNS 제재 처분 직후인 12월 31일 83억원의 ‘특허넷 특허행정시스템 운영 위탁사업’을 LG CNS와 계약했다. 이 밖에 지난 7월 18일 일명 ‘3세대 특허넷 3차연도 구축사업’을 67억원에 또 LG CNS와 계약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LG CNS가 법원에 제재 처분효력 정지 신청을 내는 등 입찰 참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10-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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