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마리 죽었는데 늑장 신고…전국 오리농장 AI 검사

500마리 죽었는데 늑장 신고…전국 오리농장 AI 검사

입력 2017-01-06 09:45
수정 2017-01-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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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총 3천65만 마리 도살…11일째 의심신고 2건 이하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도살 처분된 가금류 수가 3천만 마리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전국 오리 농장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초 AI 의심 신고 이후 52일째인 이날 0시 현재 전국적으로 도살 처분된 가금류 수는 3천65만 마리로 집계됐다.

알 낳는 닭인 산란계는 전체 사육두수 대비 32.4%인 2천262만 마리가 도살돼 피해가 컸고 번식용 닭인 산란종계도 전체 사육규모의 절반에 육박하는 41만 마리가 사라졌다. 육계와 토종닭은 지금까지 220만 마리가 도살됐다.

신규 AI 의심 신고 건수는 전남 무안·경기 양주 등 2건에 그쳐 열하루째 2건을 넘지 않았고 야생철새 추가 확진 건수도 없어 당국은 AI 확산 추세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오리농가인 무안의 경우 이미 오리가 500마리가량 폐사했는데도 신고를 고의로 늦게 한 정황이 확인돼 당국이 진상 파악에 착수했다.

특히 오리의 경우 감염이 되더라도 닭에 비해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등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고의적인 신고지연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오리의 경우 항상 바이러스 잠재 가능성이 커 주의를 시켰는데도 농장주가 신고를 늦게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전남도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관련 내용을 전국 가금류 농가에 여러 형태로 알려 방역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6일부터 전국 오리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하천과 저수지 인근 농가에 야생조류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망 설치를 점검하고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아울러 일정 기간이 지나 방역대가 해제되는 농가라 할지라도 병아리를 새로 들이는 과정(재입식)에서 AI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매몰지·분뇨시설 확보 및 차단망 설치와 같은 방역 준비를 확실히 한 곳에 한해서만 재입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당국은 AI에 감염된 고양이 사례가 발생한 경기도 포천의 가정집에서 키우던 캐 2마리에 대한 항원 검사 결과 ‘음성’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AI가 발생한 충남 서산시의 토종닭 농가에서 키우던 개 20마리 역시 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는 등 현재까지 추가 감염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전국 주요 AI 발생농장 주변에서 들고양이 99마리(폐사체 포함)를 포획·수거해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며, 결과는 8일께 나올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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