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2-28 13:46
수정 2017-12-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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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롤러코스터 비트코인’  25일 서울 중구의 한 비트코인 거래소 앞에 가상화폐 시세판이 켜져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2일 하루 동안 41%나 급락했다가 23일 21.5% 급등하는 등 급등락세를 반복하면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7.12.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롤러코스터 비트코인’
25일 서울 중구의 한 비트코인 거래소 앞에 가상화폐 시세판이 켜져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2일 하루 동안 41%나 급락했다가 23일 21.5% 급등하는 등 급등락세를 반복하면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7.12.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가상화폐 관련 부처 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홍 실장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큰 폭의 가격 변동·투자사기·거래소 해킹 우려를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상당수 가상화폐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고, 묻지마식 투기까지 기승을 부려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처음으로 공식 건의했다.

정부는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집중단속과 엄정처벌 ▲가상화폐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를 특별대책의 큰 틀로 내놓았다.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 시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시행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더 강화한다.

수사당국은 ‘20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화폐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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