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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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사업법 개정안은 11인승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인~15인승 승합차를 빌리려면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연이어 통과하면 타다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제 이것이 실행되기까지 총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생기는데 타다로선 이 기간에 사업 방향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타다 금지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한다. 혁신 경제를 구산업으로 구현할 수 없다”면서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다. 택시업자와 동시에 새로운 기업과 이용자의 입장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관석(가운데)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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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림돌은 비용 문제다.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자’가 되려면 차량 대수에 비례해 기여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 타다 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여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면 타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아직 기여금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타다가 운영중인 1500여대 규모를 유지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도 택시보다 20%가량 요금이 비싼데 기여금까지 내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운송사업자가 렌터카를 이용해 영업해도 되는지가 아직 안 정해졌다. 법안에 운송사업자가 ‘자동차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명시돼 있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유차량만 가능한지, 리스나 렌터카까지 허용할지는 앞으로 시행령에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타다를 ‘불법 유사택시’라고 규정하며 대립각을 세웠던 택시업계에서는 렌터카를 이용한 운송업에 결사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타다와 택시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2019.10.29 연합뉴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모빌리티만 좋게 됐다. 강력한 라이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카카오같이 자금력이 좋은 회사들은 택시 회사와 손잡고 운송업을 할 수 있는데 조그만 스타트업은 모빌리티 사업에 뛰어들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카풀에 이어 타다도 법으로 막게 되면 앞으로 과감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을 벌이는 스타트업의 탄생이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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