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세무사 시험 토익성적 인정기간 확대
토익·토플·텝스·지텔프·플렉스 등 5개
토익 로고
정부는 18일 세무사 시험의 영어성적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기존 세무사 1차 시험 영어 과목 성적 인정 범위였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내 실시한 시험의 성적’이란 조항을 ‘응시원서 접수 연도 기준 5년 내 실시한 시험의 성적’으로 고쳤다. 공인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 대상 시험은 토익·토플·텝스·지텔프·플렉스 등 5개다.
세무사 시험을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각 시험 시행기관에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2년) 내에 수험생이 등록한 영어 성적을 보관하고 있다가 해당 점수를 최대 5년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각 시험 시행기관의 성적 유효기간(2년)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확대하면 시험을 덜 보게 돼 수험생들의 응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토익 응시료는 4만 8000원, 텝스는 4만 2000원, 토플은 220달러(약 27만원)다.
정부는 영어시험 인정 기간을 공공부문에서부터 늘리기 시작하면 민간 기업들도 적극 동참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채용 시장에서는 영어 성적의 중요도가 떨어지면 ‘영어 면접 능력’ 등 또 다른 스펙을 요구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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