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가이드라인 11일 발표 전망
자율배상 땐 금융사 과징금 감면
제재 검토 “중징계 예단 어려워”
지난 1월 19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해 피해를 본 시민들이 서울 영등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뉴스1
금감원의 H지수 ELS 판매사 2차 현장 점검이 8일 끝난다. 금감원은 앞선 1차 현장 점검 결과와 이번 결과를 분석해 오는 11일 배상 기준안을 발표한다. 사실상 자율배상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투자자의 연령, 투자 경험 및 목적 그리고 금융사의 자세한 설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0%에서 100%까지 배상하게 할 방침이다.
이 원장이 일괄 배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만큼, 과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와 같은 일괄 배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DLF 사태 당시 금감원은 기본배상비율 30%를 일괄적으로 정하고 거기에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 25%를 더한 후 사례에 따라 배상비율을 가감했다.
배상안이 나오면 은행 등 H지수 ELS 판매 금융사는 이를 수용할지를 결정한다. 금융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는다. 분조위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 때문에 투자자와 금융사가 분조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소송으로 가게 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배상안이 나와도 문제”라면서 “배상안은 하나의 기준일 뿐이다. 그러면 H지수 ELS 판매사는 각 건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다. 은행끼리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지수 ELS 판매사에 대한 징계, 과징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저버리거나 부당권유행위를 했을 경우 위반 행위로 얻은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ELS 판매액을 고려하면 과징금은 조 단위가 된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과거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이해관계자에게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며 자율배상에 적극적으로 임한 H지수 ELS 판매사의 과징금의 감경을 시사한 바 있다.
임원 등 제재 절차에도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살펴 제재 수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H지수 ELS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중징계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퇴직자 제재도 가능하다. 만약 퇴직자가 중징계에 상당하는 제재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권에 취업하지 못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