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노쇼’ 막는다… 한달 100만원 이상, 환불율 90%면 탈퇴 조치

SRT ‘노쇼’ 막는다… 한달 100만원 이상, 환불율 90%면 탈퇴 조치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5-04-09 09:55
수정 2025-04-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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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500만원 이상, 환불율 100%면 즉시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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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도(SRT). 서울신문 DB
수서고속철도(SRT). 서울신문 DB


평소 승차권을 구하기도 힘든 수서고속철도(SRT)의 ‘노쇼’ 고객을 막고자 한달 동안 100만원 이상을 환불하고 90% 넘는 환불율인 이용객을 회원 탈퇴 조치하기로 했다.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승객의 좌석 점유 기회를 차단하는 승차권 다량 환불 행위에 대해 제재 기준을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

앞으로 열차운행일 기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일인이 승차권을 다량 예매해놓고 3회 이상, 100만원 이상 금액을 환불하고 환불율이 90% 이상일 경우 탈퇴 조치한다. 환불액 500만원 이상, 환불율 100%인 경우엔 즉시 탈퇴 조치에 나선다. 탈퇴 시점부터는 1년간 재가입이 제한된다.

탈퇴 후에 명의만 바꿔 재가입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본인 인증 기반의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승차권 다량환불은 공정한 기회를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모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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