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내외 불확실성, 어려운 서민경제 고려”


서울 시내 아파트 등 주거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유지된다. 해남, 영양, 태안 등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도시에 있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해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산정한다. 정부는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부담이 커지자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45%로 한시적으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차등 조정했다. 이 기준은 올해도 이어져 오는 7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사람은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17만 2000원의 재산세를 내면 된다. 행안부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의 낙후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인구감소지역(89개)에 있는 기업도시에서 쓰는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를 분리과세 방식으로 부과한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도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5년간 분리과세를 적용한 뒤 효과 등을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도 계속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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