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재개발 공공임대 20% 의무배정

서울 공공재개발 공공임대 20% 의무배정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5-18 11:14
수정 2021-05-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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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공공재개발사업으로 나오는 주택은 전체 물량의 20%(서울)를 의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 기존 세대의 1.6배까지 건립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고시)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2·4대책’을 통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2025년도까지 13만 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서울은 20%, 서울 외 지역은 10% 이상 공급하도록 했다. 민간 추진방식보다 5%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비율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지방도시계획위의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 주택공급 규모를 종전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지을수 있게 했다. 단지 또는 인근 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해 1.6배 이상 건축이 어려운 곳에서는 주택공급 규모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지정 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구역의 개요, 현황, 정비구역 지정시기, 공공재개발 예비시행자 등을 담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 고시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구역에서는 신축행위가 제한되고 지분쪼개기로 토지 등을 취득해도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현재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 상향된 것으로 간주하고, 용적률·층수 등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지자체는 종 상향으로 늘어난 주택의 40~70%를 인수하고, 이중 50%는 공공분양, 50%는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이때 시·도지사는 임대 및 분양수요를 고려해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공공분양을 인수할 때는 부속토지 땅값은 감정평가액의 50%로 정한다.

민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공공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일 또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일 중 빠른 날 전부터 거주한 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해 원주민의 재정착을 폭넓게 지원한다. 현재는 구역지정일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 및 청산자에게 입주권을 주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초 선정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은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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