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매봉산 자락에 1250세대 숲세권 아파트

서울 매봉산 자락에 1250세대 숲세권 아파트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5-03-04 23:47
수정 2025-03-0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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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동 4번지 신속통합기획 확정
공원 순환형 보행 녹지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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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오류동 4번지 일대가 도심 속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1250세대 규모 숲세권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오류동 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매봉산 자락의 온수근린공원과도 인접한 대상지는 25층 내외, 1250세대 규모(조감도)로 거듭난다.

기획안은 매봉산과 온수근린공원의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순환형 보행녹지체계를 조성해 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공원 접근성을 향상하도록 했다. 고척로변에 공원을 배치하고 단지 내 보행동선 및 공공보행통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했다.

또 매봉산에 둘러싸인 계곡형 대상지 특성을 반영해 건축물 높이를 계획하고 텐트형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했다. 고척로변에는 디자인 특화 주동을 배치해 단지의 얼굴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지형의 단차로 진출입이 불편했던 대상지의 도로 체계도 정비한다. 통행량이 많은 고척로의 특성을 고려해 1개 차선을 추가 확보하고, 주 출입구를 배치해 차량 통행 체계를 개선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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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지난해 6월 기획에 착수해 9개월 만에 완료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64곳 중 93곳의 기획을 완료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주민 숙원을 담은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5-03-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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