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선불 충전·이용 한도 높인다

간편결제 선불 충전·이용 한도 높인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9-12-04 17:50
수정 2019-12-05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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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페이’로 가전·항공권 구매

후불결제 허용해 신용카드처럼 사용
마이 페이먼트 산업 도입… 전용 펀드도


내년 하반기부터 ‘○○페이’와 같은 간편결제의 충전 한도가 현행 200만원에서 상당 폭 오른다. ‘○○페이’로 가전제품이나 항공권 등 값비싼 상품도 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디지털금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결제 선불 충전과 이용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페이’에 후불결제 기능을 탑재해 일정 금액 안에서는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주요 규제 개선 사항으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마이 페이먼트’ 산업도 도입하기로 했다. 마이 페이먼트란 고객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지급 지시만 하는 사업이다. 은행이 아닌 핀테크(금융+기술)업체가 오픈뱅킹을 이용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융권과 민간 출자를 통해 4년간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업체 전용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창업 초기와 규모 확대, 해외 진출 등 성장 단계별로 핀테크업체에 투자하는 펀드다. 금융위는 자금 운용 추이와 시장 수요를 보면서 필요하면 최장 6년간 5000억원 규모로 펀드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022년까지 3년간 핀테크업체들에 3조 3500억원 규모의 투자·보증·대출도 공급한다.

핀테크업체의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상장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기업이 기술특례 상장에 나서면 기술 평가와 질적 심사에서 우대해 주는 방식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12-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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