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하나銀 옵티머스 계약서 단독 입수
공공기관 채권 매입 명시·사모자산 빠져“감시 권한 없고 포괄적 투자 가능” 해명
수탁사 ‘선관 주의 의무’ 불이행 논란 커
NH증권 “구상권 청구” 법리다툼 예고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8년부터 옵티머스 펀드의 수탁 업무를 맡아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도왔다. 수탁사는 운용사의 지시를 받아 펀드에 담을 자산을 사는 역할을 한다. 옵티머스 펀드는 2018년 당시 한화증권을 통해 판매됐고, 2019년부터 NH투자증권으로 판매사가 바뀌었다.
하나은행은 운용사가 시킨 대로 사모사채를 무더기로 사들였다. 애초 옵티머스운용 측은 상품 제안서를 통해 안전성 있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위주로 펀드에 담겠다고 약속했다. 많은 고객들이 이를 믿고 노후자금 등을 털어 펀드에 가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펀드 자산의 98%가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 사모사채였다. 하나은행은 그동안 “신탁계약서를 보면 공공기관 매출 채권 외에 국내 기업의 일반 채권도 살 수 있어서 운용사의 지시를 이상하게 볼 여지가 없었다”고 해명해 왔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입수한 ‘옵티머스 안정형 채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의 신탁계약서에는 하나은행의 해명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 계약서에는 투자 대상 자산으로 ▲공공기관 매출 채권 ▲금융기관 예치 ▲신탁업자의 고유자산(임시 거래에 한함)만 명시해 놨다. 사모사채는 애초 살 수 있는 자산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이 계약서는 옵티머스운용이 한화증권을 통해 펀드를 팔 때 하나은행에 수탁 업무를 맡기며 작성됐다.
하나은행 측은 “수탁사는 현행법상 운용사를 감시할 권한과 의무가 없고, 신탁계약서상 투자 대상은 포괄적으로 기재하기에 자산이 다르다고 판단할 근거나 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라면 지정된 자산이 아니더라도 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하나은행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신탁업자의 선관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동안 부실펀드 판매 책임으로 십자포화를 맞았던 NH투자증권은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안 대신 자체 피해자 구제안을 마련해 내놓기로 했다. 분조위 안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고 있어 NH증권이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 조사 결과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만기 6~9개월 이상인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만 믿고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설명을 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일단 자사 자금을 동원해 원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뒤 하나은행과 펀드 사무관리 업무를 한 예탁결제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5-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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