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비상장주식, 상장 이후에 매도해야 절세에 유리

[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비상장주식, 상장 이후에 매도해야 절세에 유리

입력 2021-05-19 20:40
수정 2021-05-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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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씨는 공모주에 대한 인기가 커지자 장외 시장(거래소 시장 밖에서 이뤄지는 시장)에도 관심이 생겼다. 기업이 상장하기 이전인 비상장 상태에서도 주식을 사고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협회장외시장)라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도 있고, 사설로 운영되는 비상장 거래 사이트도 있다. 다만 비상장주식을 사고팔면 상장주식과 다르게 양도세나 거래세를 더 많이 내야 하고, 세금 신고도 스스로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보니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봐야 한다.

●비상장 주식, 상장주보다 양도세 높아

먼저 비상장주식을 팔거나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하면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살펴야 한다.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은 팔아서 얻은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 대상이다. 순이익에서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 표준에 세율은 기업의 규모와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11~27.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된다. 따라서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있다면 투자자는 양도세를 자진해서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국내 주식은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상반기에 얻은 이익은 8월 말까지 양도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로서 K-OTC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은 매매차익이 비과세된다.

비상장주식 거래 때 증권거래세도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가 양도세와 함께 신고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거래에 대한 세금으로 주식에서 이익이 아닌 손실을 보더라도 부담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거래금액의 0.43%로 상장주식을 장내 거래 때 부담해야 하는 0.23%보다 다소 높다.

만일 비상장주식을 상장 이후에 팔 계획이라면 세금 부담과 관련해 투자자가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은 없다.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이 상장돼 이후 장내에서 그 주식을 매도한다면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담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세법상 대주주는 제외다. 장내 거래하면 금융기관이 증권거래세(0.23%)도 원천징수한다.

●증권거래세도 투자자가 함께 신고해야

금융투자 소득세가 2023년부터 도입돼도 비상장주식보다 상장주식에 대한 공제액이 더 크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매도하는 것이 절세에 좋다.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는 연간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비상장주식 등 기타금융 투자 상품의 소득은 250만원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이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평균 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2021-05-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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