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배달사고’ 주인 되찾게 은행이 적극 협조해야

‘송금 배달사고’ 주인 되찾게 은행이 적극 협조해야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1-24 18:24
수정 2017-01-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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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 개정

수취인 등에 반환 의무 알려야… 피싱·스미싱 원칙적 배상책임도

# 중소기업 경리 담당자인 A씨는 인터넷뱅킹으로 여러 건의 송금을 처리하다가 10만원을 보내야 할 곳에 ‘0’을 한 번 더 눌러 100만원을 보내는 실수를 했다.

# 회사원 B씨는 모바일뱅킹으로 평소 자주 이체하던 계좌번호로 송금을 했다. 그런데 계좌번호 마지막 숫자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낸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

A씨와 B씨처럼 실수로 송금 금액이나 수취 은행,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착오송금’이 일어났다면 은행은 송금인이 잘못 전해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전자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도 원칙적으로 은행이 배상 책임을 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착오 송금에 대한 은행의 협조 의무가 약관에 반영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년간 발생한 착오 송금 1708억원(7만 1330건) 가운데 74%인 1264억원(4만 9645건)이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일어났다.

착오 송금이 생기면 은행은 수취인 또는 수취은행에 반환 의무를 알리고, 송금인에게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알려야 한다. 잘못된 송금이더라도 은행이 수취인 동의 없이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송금인이 직접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수취인이 잘못 입금된 돈을 뽑아 사용하면 횡령죄가 적용된다.

개정된 약관에는 해킹, 피싱, 파밍, 스미싱 등 각종 금융사기 범죄가 은행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사고 유형으로 포함됐다. 기존 약관은 천재지변, 전쟁, 정전, 화재, 건물 훼손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은행에 배상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개정 약관은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전자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은행이 배상해야 하지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할 수 있다. 다만 개정된 약관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은행이 증명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1-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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