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 개정
수취인 등에 반환 의무 알려야… 피싱·스미싱 원칙적 배상책임도# 중소기업 경리 담당자인 A씨는 인터넷뱅킹으로 여러 건의 송금을 처리하다가 10만원을 보내야 할 곳에 ‘0’을 한 번 더 눌러 100만원을 보내는 실수를 했다.
# 회사원 B씨는 모바일뱅킹으로 평소 자주 이체하던 계좌번호로 송금을 했다. 그런데 계좌번호 마지막 숫자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낸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착오 송금에 대한 은행의 협조 의무가 약관에 반영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년간 발생한 착오 송금 1708억원(7만 1330건) 가운데 74%인 1264억원(4만 9645건)이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일어났다.
착오 송금이 생기면 은행은 수취인 또는 수취은행에 반환 의무를 알리고, 송금인에게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알려야 한다. 잘못된 송금이더라도 은행이 수취인 동의 없이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송금인이 직접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수취인이 잘못 입금된 돈을 뽑아 사용하면 횡령죄가 적용된다.
개정된 약관에는 해킹, 피싱, 파밍, 스미싱 등 각종 금융사기 범죄가 은행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사고 유형으로 포함됐다. 기존 약관은 천재지변, 전쟁, 정전, 화재, 건물 훼손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은행에 배상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개정 약관은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전자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은행이 배상해야 하지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할 수 있다. 다만 개정된 약관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은행이 증명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1-2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