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퀄컴 판결, 글로벌 기업 다루는 잣대 돼야

[사설] 퀄컴 판결, 글로벌 기업 다루는 잣대 돼야

입력 2019-12-04 22:30
수정 2019-12-05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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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가 어제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사 퀄컴에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 311억원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7년 1월 공정위의 제재 이후 3년여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다. 공정거래 사건은 서울고법이 1심 재판을,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맡는 2심제로 대법원 판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나 ‘특허 공룡’ 퀄컴의 갑질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2만 5000여개를 갖고 있다. 퀄컴은 SEP를 원하는 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고 확약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삼성전자 등 칩세트 제조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 칩세트를 공급받는 휴대전화 제조사들도 특허권 계약을 함께 맺도록 강제하는 등 특허와 칩세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

퀄컴은 이미 중국(2015년 9억 7500만 달러), 대만(2017년 8억 달러), 유럽연합(2018년 9억 9700만 유로) 등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미 연방법원이 퀄컴에 반독점 위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컴의 우월적 위치는 여전해 경쟁 당국의 적극적 제어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퀄컴이 2017년 과징금과 함께 부과된 시정명령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퀄컴이 주요 고객사라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을의 위치이다. 글로벌 기업이라도 국내법을 지켜야 한다.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서는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10개 중 2개를 일방적으로 불균형한 계약이 이뤄졌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위법하다고 봤다. 이 부분에서 공정위가 더 면밀한 자료와 논거를 제시하길 주문한다.

2019-12-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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