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기의혹 수사 속도 높여 ‘면피성 수사’ 논란 없애라

[사설] 투기의혹 수사 속도 높여 ‘면피성 수사’ 논란 없애라

입력 2021-03-31 20:22
수정 2021-04-0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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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투입된 만큼 수사서 성과 내야
국회의원 등 지도층 투기 색출하라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를 관할하는 수도권 5개 지청장 등은 어제 검찰총장 주재 화상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이틀 전에는 전국 공무원에게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는 등 정부와 여당은 연일 부동산 투기 혐의자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정부의 부동산 실책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치솟는 만큼 정부와 여당이 각종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실효성이나 타당성을 고려치 않은 임기응변이거나, 면피용 대책이라면 오히려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 등의 보궐선거를 의식한 ‘보여 주기식 수사’라면 부동산 투기범과 다를 바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국 43개 검찰청에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 등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다. 수사권 조정으로 6대 중요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외에 직접 수사권이 없어서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못 내놓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등이 포함됐거나 부동산 투기가 부패라면 검찰의 수사권 범위다. 검찰이 어제 화상회의에서 2기 신도시 등 과거 사건부터 살피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3기 신도시 지역 등 가까운 과거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검찰은 축적된 경험과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부동산 투기범을 찾아내야 한다.

경찰도 수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 10여명, 공무원(전현직 포함) 90여명, LH 직원 35명, 지방의원 26명 등 투기의혹 관련 125건, 576명을 수사하지만 투입된 수사 인력에 비해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들이 있다. 시민단체나 언론에 의해 거론된 투기 혐의자들 외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놓지 못하는 것은 아쉽다. 기껏 LH 전현직 직원이나 기초자치단체 의원, 공무원 등을 추가 적발하는 데 그친다면 경찰의 수사 역량을 누가 믿겠는가. 도덕의 의무를 진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투기 혐의에 수사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과 그 가족들의 투기 혐의를 철저히 밝혀내야 무능한 경찰, 봐주기식 수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2021-04-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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