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법조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대법원 제공
조 대법원장은 법관을 늘리는 방안으로 임용을 위한 최소 경력을 업무에 따라 세분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판사에 임용되려면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한데 이 자격은 2025년에는 7년, 2029년에는 10년으로 강화된다. 이렇게 될 경우 재판 지연이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반면 우리와 같은 경력법관제를 시행하는 벨기에는 사법 지체로 국민 신뢰가 저하되자 배석 판사는 3년, 단독 판사는 7년, 합의재판장은 10년 등 담당 업무에 맞는 경력 법관을 뽑는 제도로 선회해 문제점을 극복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원인의 하나로 법원장 추천제를 지목한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김명수 체제가 도입한 추천제로 법원장이 되려는 이들이 후배 판사 눈치를 살피느라 재판 지연에도 직언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법 민주화’라며 내걸었던 각종 제도가 결국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 포장에 불과했다는 뼈아픈 비판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명수 사법부의 오류에 반성하는 자세를 조금이라도 보여 주려면 법관 증원에 필요한 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2024-02-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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