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강민구 최고위원과 악수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최근 당헌·당규 개정부터가 70년 민주당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역사적 사건’임이 틀림없다. 이 대표가 대선 1년 전(2026년 3월)까지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예외 규정을 둬 무력화했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되도록 한 조항은 아예 삭제해 버렸다. 우리 정당사에서 지금까지 이런 위인설법(爲人設法)은 없었다. 1955년 민주당을 창건한 신익희·조병옥·장면 등 ‘창당의 아버지들’과 평생 민주당원들이 정신적 지주로 삼아 온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상상도 못 했을 정당민주주의 실종 사태다. 공천에서 최근 당직 인선에 이르기까지 이 대표 일극체제가 지배하는 ‘이재명 시대’에나 가능한 일이다.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뒤 민주당은 최고위 발언과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연일 검찰과 재판부에 대한 비난과 압박성 발언을 쏟아낸다. 민주당이 일방 개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 등의 ‘이재명 방탄’ 발언이 이어져 “무슨 법무법인 대책회의냐”는 조롱을 받았다. 이들은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 탄핵도 추진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명비어천가’와 부조리극에 국민들 낯이 뜨겁다.
2024-06-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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