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방식 절충하고 간호법 서두르길
비쟁점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검토할 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정기국회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오장환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 대해 “회담 전부를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회담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진 않겠다”고 했다. TV 생중계를 통해 양당이 주장하는 쟁점과 차이점을 투명하게 보여 주는 게 좋겠지만, 양측이 지지층을 의식해 자기주장만 펴다 끝날 수 있으니 비공개 협의로 실질적 합의를 도출하자는 민주당 주장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표의 회담 공개 주장은 야당이 회담 뒤 이면합의설 등을 흘려 딴소리를 할지 모른다는 불신 때문이다. 사전 합의 가능한 의제는 실무선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동발표하고 대표 차원의 협의가 필요한 쟁점들은 비공개 회담한 뒤 공동 브리핑을 통해 각자 입장을 언론 앞에 공개하면 된다.
지금 나라 안팎 사정은 여야 대표가 회담 자리에 한 번 마주 앉는 형식을 놓고 주판알을 튕길 만큼 한가롭지 못하다. 당장 보건의료노조가 29일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사들의 반발로 응급·중증 필수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는 마당에 이 파업까지 겹치면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할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자칫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응급 의료에 차질이 빚어질까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진료보조(PA) 간호사의 법제화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은 한시가 급하다. 법 제정 필요성은 여야가 공감한 만큼 처리를 미룰 까닭이 없는 문제다. 의료개혁을 위한 여야 혹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서둘러야 한다.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10여개 비쟁점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 의결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고용보험법 등도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또는 폐지와 상속세·종합부동산세를 글로벌 기준으로 완화하는 세제 개혁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통해 밝힐 연금·노동 등 ‘4+1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협의를 거쳐 쟁점이 해소되는 법안에 대해선 ‘무쟁점 민생법안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처리하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제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채상병특검법’,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시각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쟁점 법안까지 한 차례 만남으로 처리할 욕심을 접고 2차, 3차 회담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 투트랙 방식으로 회담의 효능감을 높인다면 협치 기반도 그만큼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2024-08-2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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