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자 슬라보이 지제크는 좌파와 우파의 차이에 대해 흥미로운 설명을 한 적이 있다. 그에 따르면 스스로를 좌파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좌와 우의 ‘분리’(구분)를 인식하는 자다. 반면 우파는 스스로를 ‘중심’에 있는 존재로 보고 극단을 비난한다.
따라서 좌와 우의 분리(구분)는 오직 좌파의 관점에서만 인지되고, 정치적 분열은 우파와 좌파의 대립이 아닌 중심과 좌파의 대립이라는 형태를 띠게 된다. 여기서 ‘우파’의 자리는 비어 있고, ‘좌파’는 분리(구분) 그 자체를 표상하게 된다. 좌파와 우파는 ‘비대칭적’ 개념인 것이다.
단순한 이항대립이나 양자택일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둘 사이의 구조적 속성은 비대칭적인 경우가 있다.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서 형식과 실질의 관계에도 그런 면이 존재한다. ‘실질’은 형식과 실질 사이의 ‘괴리’나 형식에서 실질로의 ‘전환’ 자체를 대표한다. 형식은 오로지 실질의 관점에서만 그것으로 인식된다. 실질은 형식을 부정하는 맥락에서만 등장한다는 점은 중요하다.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에서 형식과 실질은 비대칭적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어떨까. ‘상고기각’과 ‘파기환송’은 단순한 양자택일의 관계인가, 대칭적 개념일까. 파기환송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판결이다. 앞서 언급한 바에 빗대자면 ‘파기환송’은 상고기각에서 파기환송으로의 ‘전환’을 표상한다. 상고기각과 파기환송은 ‘비대칭적’ 개념인 것이다.
물론 비대칭성은 구조적 속성일 뿐이라 자체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비대칭성에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그것이 놓인 상황에 따른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파기환송됐다는 것만으로는 정치적 의미가 부여될 수 없다. 다만 파기환송이 이례적 상황에서 이뤄졌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지난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이 ‘아이러니함’이라고 표현한 상황이 그런 경우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시민들의 저항,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마주하게 됐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
‘아이러니함’에 더해 해당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당일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회부일로부터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된 과정까지 맞물리면 파기환송의 ‘비대칭성’에 부여되는 의미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이번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대중의 (정치적) 반응에 오히려 어리둥절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중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로지 대법원뿐이다. 대법원에 대한 대중의 믿음은 생각보다 공고하다는 것을 대법원이 알았으면 한다.
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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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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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2025-05-23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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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