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떠난 후배로부터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과 함께 가벼운 선물을 받은 일이 있다. 배달되어 온 카네이션 꾸러미에 담긴 카드에는 “선배로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신 저에게는 선생님 같은 존재”라는 글이 씌어 있었다. 기자로서 살아온 인생에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선배 노릇을 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겸연쩍은 마음이 앞섰지만, 그래도 같이 일하며 동고동락을 한 후배가 성장해 카네이션을 보내온 것에 스스로 ‘바보 같은 선배는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해 줬다.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김영란법’ 적용을 놓고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한다. 문의가 많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담임교사에게 주는 카네이션은 허용되지만 학생들이 돈을 모아 교사에게 5만원 이하라도 선물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학생을 평가·지도하는 교사에게 선물은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란다. 가능한 것은 편지 정도다. 김영란법 취지에 100% 공감하지만 스승에게 드리는 카네이션에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만든 게 아닌가 싶다.
황성기 논설위원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김영란법’ 적용을 놓고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한다. 문의가 많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담임교사에게 주는 카네이션은 허용되지만 학생들이 돈을 모아 교사에게 5만원 이하라도 선물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학생을 평가·지도하는 교사에게 선물은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란다. 가능한 것은 편지 정도다. 김영란법 취지에 100% 공감하지만 스승에게 드리는 카네이션에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만든 게 아닌가 싶다.
황성기 논설위원
2017-05-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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