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주민소송/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주민소송/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4-02-15 00:27
수정 2024-02-1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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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시민들이 용인경전철 사업으로 혈세가 낭비됐다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전 용인시장 등에게 2조여원 청구를 요청한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214억원을 청구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20년 대법원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주민소송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나온 판결이다. 주민소송에 소극적이던 과거와 달리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적극 인정해 의미 있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1997년 이인제 당시 경기도지사 지시로 사업 검토가 시작돼 이정문 등 3명의 용인시장을 거쳐 2010년 6월 완공됐다. 개통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와 최소수입보장비율을 둘러싼 소송으로 2013년 4월에 이뤄졌다. 하지만 교통연구원의 수요 예측과 달리 이용률은 턱없이 낮았다. 이에 용인 시민들이 공사에 사용된 세금(2조 43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주민소송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주민소송이 감사 청구와 관련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오류 있는 수요 예측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해서도 주민소송 요건인 공금 지출 관련 계약의 체결, 이행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와 관련됐다며 주민소송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주민소송은 지자체의 불법 재무회계 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려는 소송이다. 2006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주민감사 청구 전치주의에다 주민감사 청구 요건인 많은 주민수, 짧은 제소 기간, 소송 비용 부담 등 수많은 ‘장벽’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제기된 주민소송 58건 중 종결된 52건을 보면 이번 사건을 포함해 일부라도 원고가 승소한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 패소 등이었다.

법원이 불법적 재무회계 행위에 대한 판단 범위를 넓히더라도 소송 장벽을 낮추지 않으면 주민소송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임의적 전치주의로 바꾸고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도 낮춰야 한다.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으로 된 감사청구 기간도 5년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이 주민소송이 활성화돼 낭비성 전시행정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4-02-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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