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당인 자민당이 오는 7월11일쯤 치러질 참의원선거 공약에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담은 ‘안정보장기본법’제정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일본은 ‘전쟁 포기, 전력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에 따라 일본의 방위와 관계 있는 다른 국가가 공격을 받더라도 공동 방위에 나설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본이 직접 공격을 당했을 때만 반격할 수 있는 ‘개별적 자위권’만 허용되고 있다. 자민당은 민주당에 정권을 빼앗기기 전까지 항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2010-04-1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