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 증치세율도 6~11%로 낮춰… 내수촉진 등 노려
중국이 세제개혁의 큰 줄기인 감세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경제성장 속도를 크게 초과하는 세금징수율로 인해 기업과 가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내수촉진이라는 양대 목적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감세는 중국의 세금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증치세(增値稅·부가가치세)부터 시작됐다. 중국의 1~9월 세수 7조 1292억 위안(약 1270조원) 가운데 증치세는 1조 8198억 위안으로 25.5%를 차지하는 최대 세목이다.
원자바오 총리가 지난 2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어 내년 1월 1일부터 상하이를 시범지역으로 정해 교통운수업과 일부 서비스업의 영업세를 증치세로 바꿔 걷기로 했다고 27일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종의 유통세인 영업세는 유통단계별로 세금이 부과돼 대표적인 중복 과세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최저 13%, 최대 17%인 현행 증치세율을 유지하면서 최저 세율을 6~11%까지 낮추기로 했다.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증치세의 세율을 낮춰 서민 세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감세’의 서막이 올랐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자캉(賈康) 소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중대한 감세 개혁의 서막이 열렸다.”면서 “중복과세를 없애고 세부담을 줄여 서비스업종의 발전 기회를 높이는 한편 내수 위주의 성장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싱예(興業)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루정웨이(政委)도 “향후 몇년 내에 엄청난 세제개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원 총리도 지난 25일 톈진(天津)에서 세제개혁을 통한 구조적 감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1-10-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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